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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일자 : 25.12.01]
2026-01-14
조회수 191 관리자
2026-01-14 조회 1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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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태료 금액변경]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변경이 있습니다. [중요내용]26.03.01일자로 변경예정사항이 있습니다.
■ 대상 :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㎡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
■ 대상 : 리튬1차 전지공장(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,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를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관 또는 충전 등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)
■ 대상 : 공장
■ 대상 :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미만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(지붕과 외벽이 있는 경우만 해당), 터널길이(1000m) > 터널길이(500m)
<부칙> (소급적용대상 아닌 것으로 보이며, 기존에 해당시설은 조건부 해당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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